놀이터 소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법적요건 :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 안전기준을 정한 [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]에 따르면,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
기생충(란)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검출시 위생 소독을 하거나 모래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 (환경보건법 제 23조 제5항),
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2호)
소독 프로세스
탄성매트 바닥재는 착색원료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, 탄성매트 사이사이의 작은 포낭에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. 탄성 바닥재가 잘게 부서져 아이들이 놀이과정에 피부에 달라붙거나
호흡기를 통해 흡힙될 수 있어 청소 및 살균이 필요합니다.
토양 관리기를 이용하여 30cm이상 모래를 뒤집고 탄성을 복원시킵니다. 샌드크리너를 통해 쇳조각, 돌멩이, 유리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특수 설계 및 제작된 장비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
분사하여 기생충, 세균 등을 친환경으로 살균소독 합니다.